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41-1

영업권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21-41-1 영업권의 양도 ・ 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기타소득으로 보는 영업권의 양도 ・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세법 」 제 94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산을 말한다 ) 와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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