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1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13-0-1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 ① 「 부가가치세법 」 상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 ( 公海 ) 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 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 ( 受理 ) 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 ( 船積 ) 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을 거치 는 것은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으로 한다 . ②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은 동일한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도모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과 국제적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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