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9-0-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49-0-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①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 3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 ” 이 란 다음 각 호의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 1. 압류물건이 상당히 중량물인 것 , 그 기초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것 , 대형물인 것 , 산간벽지의 공장현장 등에 있는 것 , 분량이 많은 것 등 운반에 곤란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압류물건을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 사용대차권 , 기타 동산의 사용 ・ 수익할 권리에 기하여 제 3 자가 점유하는 경우로서 법 제 49 조 ( 압류동산의 사용 ・ 수익 )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②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제 3 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보관자로부터 보 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