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5-1

65-1【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항공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에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는 항공기도 취득세 2%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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