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7-4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7-4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나중에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같지 아니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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