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8…2

9-18…2 【 출자지분의 과세 】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19. 12. 23. 신설) 3.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9. 12. 23.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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