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6-73…1

36-73…1 【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적혀 있는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2011. 2. 1. 개정) 2. 공연장ㆍ유기장의 사업자가 발급하는 입장권ㆍ관람권. 다만,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2. 1. 개정)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 (2011. 2. 1. 개정)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급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2011. 2. 1. 개정) 5. 그 밖의 전 각 호에 유사한 계산서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