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3-0-2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43-0-2 국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법 제 43 조 제 1 항에서 “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 을 말한다 .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 소득세법 」 제 6 조 내지 제 10 조 , 「 법인세 법 」 제 9 조 , 「 부가가치세법 」 제 6 조 및 「 증권거래세법 」 제 4 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2. 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세무서장 3.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4 조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4. 개별소비세에 있어서는 「 개별소비세법 」 제 9 조에 따라 제조장 ,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 또 는 과세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5. 주세에 있어서는 「 주세법 」 제 9 조에 따른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6. 교육세에 있어서는 「 교육세법 」 제 6 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다만 , 동법 제 3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또는 주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5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7.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에 있어서는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 제 7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8.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 농어촌특별세법 」 제 6 조 규정에 의한 당해 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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