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3

초과압류관계

57-0-3 초과압류관계 법 제 57 조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 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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