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경정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