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0…16

35-0…16 【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개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개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개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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