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1의2-1

특수관계인의 범위

2-1 의 2-1 특수관계인의 범위 “ 특수관계인 ” 이란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 혈족 ・ 인척 등 친족관계 1. 4 촌 이내의 혈족 2. 3 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5. 본인이 「 민법 」 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② 임원 ・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주주 ・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나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 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 본인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주주 ・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본인이 법인인 경우의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 법인의 출연재산 (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 ) 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 인이 설립자인 경우 사례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1 조의 2 제 3 항제 1 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759, 2022.7.1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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