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17의2-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18 의 2-17 의 2-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 익금불산입액 =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 차감지급이자 ② 제 1 항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이 경우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 일 현재 3 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③ 제 1 항의 차감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차감지급 이자 = 지급 이자 × 익금불산입대상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 익금불산입 비율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 ㉠ 지급이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 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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