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9

고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39-29-9 고가발행 제 3 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고가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주주를 제외한 제 3 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의 균등지분을 초과 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 3 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 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 : 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 : 신주배정자 및 균등지분 초과배정자와 기존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 : 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 : 신주배정자 등과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2) 증여이익 ① 신주미배정자 및 균등지분미만배정자의 이익을 계산 신주미배정자 등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 (A) = (1 주당 인수가액 ( 가 ) -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 ( 나 )) × 기존주주의 신주미배정분 혹은 균등지분미달 배정분 ( 다 ) ② 신주미배정자 등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의 신주 인수분 ⇨ 증여이익 신주미배정자의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신주인수분 (B) = A × 신주미배정자 등과의 특수관계자의 인수주식수 제 3 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의 신주인수총수 증여이익 = [( 가 ) - ( 나 )] × ( 다 ) × ( 라 ) = A × ( 라 ) ( 가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나 ) 증자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구 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 법인 비상장법인 증자후 1 주당 평가액 Max[ ① , ② ] ① 권리락일 이후 2 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신주발행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 = ( 증자전 기업의 주식가치 + 신주발행으로 인한 실제 증자대금 )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 ( 신주 1 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신주발행 으로 인한 이론적 주가 증자전 1 주당 평가액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 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 전일까지 2 개월 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7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 다 ) 기존주주의 신주미배정수 또는 균등지분미만 신주배정수 ( 라 )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분 : 신주미배정자 등과의 특수관계자의 인수주식수 제 3 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의 신주인수총수 (A) 신주미배정자 등이 얻은 직접적 이익 = (( 가 ) - ( 나 )) × ( 다 ) (B) 직접이익 중 특수관계자 인수분 = (A) × ( 라 ) ⇨ 증여이익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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