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37-1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26-37-1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①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 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한다 . ② 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하여 버스표를 위탁판매하여 주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③ 여객운송용역 중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1.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59 2. 시외우등고속버스 ・ 시외고급고속버스 , 전세버스 , 택시 , 대여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수중익선 , 에어쿠션선 ,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 항해시속 20 노트 이상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 4.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5. 관광 또는 유흥 목적으로 설치 ・ 운행되는 삭도 , 관광유람선업 ・ 관광순환버스업 ・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 ,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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