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5-1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범위

26-45-1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 (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 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3. 직장회식비 4.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 국민건강보험법 」 및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 영유아보육법 」 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 고용보험법 」 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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