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 제 46 조제 1 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 은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