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를 포함한다)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