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0…4

18-0…4 【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이란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되는 시설자재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므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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