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이란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되는 시설자재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므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