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회사의 공동조직인 외국보험협회가 산하 업체명의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자기계산하에 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또한 산하 타업체명의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영업자인 그 협회가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그 협회가 보험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산하 타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협회와 관계없이 자기계산하에 독자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자기가 영위한 사업분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