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의9-106의13-1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106 의 9-106 의 13-1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 ① 다음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1. 「 관세법 」 제 84 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중 비철 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②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스크랩 등의 가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 세액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한다 . ④ 스크랩 등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 동 거래계좌 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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