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1

무조건면세의 의의

19-0-1 무조건면세의 의의 “ 무조건면세 ” 란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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