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49-1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60-49-1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 재결청이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 1 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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