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0-2

이의신청에 관한 준용규정

66-0-2 이의신청에 관한 준용규정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법 제 61 조 제 1 항 ( 청구기간 ) ・ 제 3 항 ( 청구기간 후 도달한 우편제출 ) 및 제 4 항 ( 제출기한 연장 ) ② 법 제 62 조 제 2 항 ( 심사청구기간 계산 ) ③ 법 제 63 조 ( 청구서의 보정 ), 제 63 조의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④ 법 제 64 조 제 1 항 단서 ( 국세심사위원회 제외 사유 ), 제 3 항 ( 회의 비공개원칙 ) ⑤ 법 제 65 조 ( 결정 ) 제 1 항 및 제 3 항부터 제 7 항까지 ⑥ 법 제 65 조의 2( 결정의 경정 ) ⑦ 법 제 65 조의 3( 불고불리 ・ 불이익변경금지 ) ⑧ 영 제 50 조 ( 심사청구서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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