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① 「 방위사업법 」 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와 「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방위산업체가 제 1 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 방위산업 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