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0-3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13-0-3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주류제조자가 법 제 13 조제 1 항제 10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포탈세액이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