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11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45 의 2-0-11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 다 . 미명의개서 주식의 구분 증여의제시기 2002.12.31. 이전 취득한 경우 ⇨ 2003.1.1. 취득 의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 2005.1.1. 증여의제시기 2003.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10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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