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1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과태료

55-0-1 해외금융계좌 수정 ・ 기한 후 신고 및 과태료 수정신고 ○ 수정신고 요건 ( ① ~ ③ 모두 충족 ) ①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②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한 경우 ③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 제출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내 미신고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서 제출 미신고 ・ 과소신고시 과태료 ○ 과태료 규정 과소 ( 미 )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 억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2 억원 + 20 억원 초과금액 × 15% 50 억원 초과 Min (6 억 5 천만원 + 50 억원 초과금액 × 20%, 20 억원 ) ○ 그 위반행위의 정도 , 위반 횟수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 다만 , 늘리는 경우에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20% 를 초과할 수 없음 수정 ・ 기한 후 과태료 감면 (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 ○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신고기한 경과 과태료 감경 기준 2015.2.3. 이후 20.2.11. 전 신고 20.2.11. 이후 신고 6 개월 이내 70% 90% 6 개월 초과 1 년 이내 50% 70% 1 년 초과 2 년 이내 20% 50% 2 년 초과 4 년 이내 10% 30% ○ 신고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경과 과태료 감경 기준 2015.2.3. 이후 20.2.11. 전 신고 20.2.11. 이후 신고 1 개월 이내 70% 90% 1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 50% 70% 6 개월 초과 1 년 이내 20% 50% 1 년 초과 2 년 이내 10% 30% 6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형사처벌 ○ 미 ( 과소 ) 신고 금액이 50 억원을 초과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 등 의 13% ∼ 20% 이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2019.1.1.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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