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5-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6-5-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실제 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 주소지로 한다 . 제 1 장 총칙 _ 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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