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4

13-4【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 임차건물을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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