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106-2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50-106-2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①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3.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 사실혼 제외 ) 중에 출산한 자 ②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 ③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 ( 母 ) 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 ( 父 ) 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 ( 父 ) 또는 모 ( 母 ) 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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