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6-0-1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86-0-1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구 분 금액기준 원천징수세액 1 천원 미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50 만원 미만 ②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 징수 해당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 ( 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별 ) 에 의하여 판단함 ∙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 적용은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함 176 _ 소득세 집행기준 제 12 장 원천징수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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