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7-0…2

37-0…2 【 공무원 】

법 제3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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