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5

과세물품 반출의 의의 및 범위

4-0-5 과세물품 반출의 의의 및 범위 ① “ 반출 ” 이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 반출로 보는 경우 ”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 적 으로 제조장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 < 예 >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 ・ 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② 반출의 범위 1.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 ・ 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본다 . 2.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 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 3.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협소하여 인근에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된 저장탱크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 그 저장탱크는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과세시기는 정유 시설이 있는 제조장에서 저장탱크에 반출하는 때이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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