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1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35-0-11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①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 보증금 중 일정액 ” 이란 다음과 같다 . 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8 조의 경우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 억 6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5 천 500 만원 이하의 금액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 화성시 및 김포시 : 보증금 1 억 4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4 천 8 백만원 이하의 금액 3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광역시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 안산시 , 광주시 , 파주시 , 이천시 및 평택시 : 보증금 8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 천 800 만 원 이하의 금액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7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 천 500 만원 이하의 금액 2.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제 14 조의 경우 ∙ 서울특별시 : 보증금 6,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200 만원 이하의 금액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제외 ) : 보증금 5,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900 만원 이하의 금액 ∙ 광역시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 안산시 , 용인시 ,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3,8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00 만원 이하의 금액 ∙ 그밖의 지역 : 보증금 3,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000 만원 이하의 금액 ② 「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제 8 조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제 14 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 사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은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물을 임대하여 준 자가 임대권한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이 지급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함 . ( 수원지방법원 2008 나 11853, 2008.12.17) ②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주택이 공매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잔금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보증금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되며 , 보증금 가액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안되므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 2008 두 17554, 2008.12.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