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

6-0-3 증여세 과세관할 구 분 과세관할 주소지가 분명한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수증자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②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③ 상증법 §45 의 2 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①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②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 고 , 증여자가 제 38 조 제 2 항 , 제 39 조 제 2 항 , 제 39 조의 3 제 2 항 및 제 45 조의 3 및 제 45 조의 4 에 따라 의제된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1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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