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7-0…3

77-0…3 【 공공사업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이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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