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5-0…1

85-0…1 【 납세조합 가입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

납세조합가입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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