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6-121…1

126-121…1【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 규정의 비과세 해당 자동차의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 1. 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2. 소멸ㆍ멸실 자동차는 그 소멸ㆍ멸실일 3. 폐차대상자동차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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