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3-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24-33-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① 수출업자 ( 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 포함 ) 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 5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다만 ,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제조 ・ 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구조물 ( 발판 ) 설치 ・ 해체 용역 , 설계용역 , 운반 ( 신호수 ), 시운전 용역 등 별도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 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무역금융규정에 따라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 업자와 직접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③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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