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05-1

근속연수의 계산

22-105-1 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의 계산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 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 년 미만 인 경우에는 1 년으로 본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계산한다 . 50 _ 소득세 집행기준 1.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 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 「 공무원연금법 」 ・ 「 군인연금법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또는 「 별정우체국법 」 에 따라 지급 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중 「 공무원연금법 」 ・ 「 군인연금법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또는 「 별정우체국법 」 에 따른 일시금 및 사용자가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 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 2 호 및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 복무기간 ,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 재직기간 ② 해당연도에 2 회 이상 퇴직함에 따라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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