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5-159의4-6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95-159 의 4-6 1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80% 의 보유 ・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