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59 의 4-6 1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80% 의 보유 ・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 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