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의2-0-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4 의 2-0-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 신탁재산으로써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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