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2-3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8-12-3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 비용접근법 ) 보증인이 지급보증거래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 정상수수료 = 보증인 예상위험 [ 보증금액 × 피보증인 예상부도율 × (1 - 보증금액 회수율 )] + 보증인 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직 ・ 간접비용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15 2. ( 편익접근법 )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 편익을 기초로 산출 정상수수료 =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피보증인 자금조달비용 * -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 의 자금조달비용 * *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이자율 또는 회사채이자율 × 차입금 3. ( 비용 ・ 편익접근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 제 1 호 및 제 2 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 2 호가 제 1 호보다 큰 경우에 적용 하되 , 제 1 호 및 제 2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고려요소를 감안하여 합리적 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적용한 다음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본다 . 1. 지급보증 계약 체결 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의한 수수료 (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제 1 항 각 호의 방법 * ) 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 적용시기 : 2019.2.12. 이후 지급보증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 (2019.2.12. 전 지급보증 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는 편익접근법으로 국세청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간주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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