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의2-16의2-2

납부유예 허가 취소

20 의 2-16 의 2-2 납부유예 허가 취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함 ) 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34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과세기준일 현재 1 세대 1 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 국세징수법 」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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