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7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45 의 2-0-7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 다만 ,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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