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3…6

4-3…6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이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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