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3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0-0-3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 자재 등으로 사용 ・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 ・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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