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2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96-0-2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 법 제 96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 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 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 6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 임금채권 , 저당권 등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순위 ( 근로기준법 제 38 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1 조 ) ⅰ ) 임금 , 기타 근로관계채권 , 퇴직금 > 조세 ・ 공과금 및 기타 채권 ⅱ ) 임금 , 기타 근로관계채권 , 퇴직금 <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ⅲ ) 임금 , 기타 근로관계채권 , 퇴직금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 ⅳ ) 최종 3 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 년간의 퇴직금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 조세 ・ 공과금 및 기타 채권 ⅴ ) 당해세 ( 상속세 ,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 > 질권 또는 저당권 담보채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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