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6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 나중에 사망 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 집행기준